재태크 경제/부동산 노미노미노 2019. 11. 6. 13:11
11월 6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발표하였다. 예상대로 서울의 강남구를 포함한 4구의 27개동이 그 대상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강남구 (8개동)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압구정동, 역삼동, 일원동, 청담동 서초구 (4개동)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 송파구 (8개동) 오금동, 방이동, 잠실동, 가락동, 마천동, 송파동, 신천동, 문정동, 방이동) 강동구 (2개동) 길동, 둔촌동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동 마포구 (1개동) 아현동 용산구 (2개동) 한남동,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 1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 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 정부 공표 후 6개월 적용 유예 방침에 따라 2020년 4월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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