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보험 피해사례 주의 사항 (저축 수령액)
- 건강관리/보험
- 2020. 5. 25. 16:00
100세를 사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정년은 짧아지고 노후생활은 길어지기에 은퇴후의 생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보험사에서 연금 보험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은퇴 후에 받게 될 배당금이 그대로 보장되는 경우가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현재 은퇴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자.
보험 피해 사례
(개인 연금 보험)
60세에 은퇴를 가정하면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년전인 80-90년대에 개인 연금 상품을 가입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그 당시 안내 받은 이율을 보장받기는 커녕 화폐가치 하락으로 껌값이 되어버린 보험상품이 많다.
80-90년대에 연금 보험의 확정이자율이 12%였다. 시중금리가 20%를 넘을 때에도 대부분 최저 확정이자율로 보험가입을 하였다. 그러나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하면서 자신이 보장받을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많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
■ 법원 판례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다. 보험을 모집할 당시 확정배당금은 금리에 따라 줄거나 늘 수 있으며 배당금이 아예 발생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약관과 안내장에 나와있다. 그러므로 따로 안내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집당시 이를 인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의 귀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 결론
결국 확정배당금에 대한 안내를 따로 받지 않아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면 보험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이 판결을 놓고 보아도 보험가입 후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시점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 이미 지나간 30-40년의 세월동안 보험사에서는 모집인의 보험납입금으로 엄청난 금전적 이익을 냈을 것이다.
가입시 주의 사항
(개인연금 보험 가입시)
연금 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이율과 배당금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약관이 매우 길고 복잡하여도 독소조항을 확인하지 못하면 30년의 세월과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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