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아님 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 수령 산정법 (자동차 보험 등급별 위자료)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실제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어 기회비용 손실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필요하다. 

 

비단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기타 사고로 영구 장해 판정을 받게 되면 이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 

 

부상보험금 확인하기

 

보통 후유장애 보험금이라 하는데 산정법과 등급별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후유장해 가입 금액

(등급별 보험 가입 금액)

 

 

■ 장애와 장해 차이

사고라 하면 많이 교통사고를 떠올린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얻고 이것이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 보통 장해라고 한다. 장애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장애 : 선천적인 신체적 불편함을 장애(의학적 용어)

 

장해 : 후천적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을 장해 (법률적 용어)

 

 

최근에는 장애라는 표현으로 통칭하는 추세이다.

 

여기서는 후천적 사고로 인한 손실로 범위를 좁혀 '장해'로 표현하겠다. 

 

 

 

■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 가입 금액

 

등급 가입금액 등급  가입금액
1등급 1억원 8등급 3,000만원
2등급 9,000만원 9등급 2,250만원
3등급 8,000만원 10등급 1,880만원
4등급 7,000만원 11등급 1,500만원
5등급 6,000만원 12등급 1,250만원
6등급 5,000만원 13등급 1,000만원
7등급 4,000만원 14등급 630만원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법

(교통사고 후유장애 보험금 산정 방법)

 

 

교통사로 인한 영구 장해 판정을 받았다면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 후유장애 보험금 구성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후유장해보험금은 위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지정된 산정방법에 따라 보험 지급액이 산출된다. 

각 항목별로 지급 금액 및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위자료

▷ 정해진 노동능력 상실률을 근거로 지급된다. 

 

수식 : 기본금 X 장해율 X 노동능력상실률 

 

 

20세 이상 ~ 60세 미만 

위자료 = 기본금 (4,500만원) X 장해율 X 노동능력상실률 (70%)

 

20세 미만/ 60세 이상

위자료 = 기본금 (4,000만원) X 장해율 X 노동능력상실률 (70%)

 

노동능력 상실률 50% 미만

→ 50%미만 ~45% 이상 : 400만원

→ 45%미만 ~35% 이상 : 240만원

→ 35%미만 ~27% 이상 : 200만원

→ 27%미만 ~20% 이상 : 160만원

→ 20%미만 ~14% 이상 : 120만원

→ 14%미만 ~9% 이상 : 100만원

→ 9%미만 ~5% 이상 : 80만원

→ 5%미만 ~0% 초과 : 50만원

 

노동능력상실률

해당 과목 전문의 소견을 참고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법으로 산정 가능

 

 

■ 상실수익액

▷ 다음의 경우 별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무소득자 : 학생, 연금생활자, 무직자 

▷ 치과치료 보철로 인한 장해 발생자

 

수식 : 월평균 현실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률 X 노동능력 상실기간 (라이프니츠 계수 참고)

 

■ 가정간호비

▷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특수한 사항에 한해 지급된다.

▷ 해당 전문의 (1인 이상)으로부터 노동력상실률 100%를 인정받아야 한다.

▷ 식물인간 상태, 척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가 대표적인 예이다.

▷ 완전한 신체 마비자가 아닌 이상 가정간호비를 지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나이대별 보험 리스트

 

  후유장애 판정 문제점

 

 

▷ 장해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로 실제 보험금을 기대보다 많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제 3자를 통한 장해 후유증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 자동차 사고의 경우 당장 후유증을 파악하지 못한다.

 

▷ 개정된 보험관련 조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관찰 기간을 참고한다.

신체적 후유증 : 사고 후 180일 이후

 정신적 후유증 : 사고 후 2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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