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아님 자동차 사고 현금 보상 청구 팁 (보험 위자료 상해 등급)

자동차 사고 현금 보상 청구 팁알아보기

 

보험 약관 중 현금 보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고 현금보상 비교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장 힘든 것이 사고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이다.

 

만약 가벼운 사고를 당한다면 자동차 수리를 맡기고부터 문제가 생긴다.

 

수리가 하루만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동 수단을 렌트카를 이용하든빨리 해결해야 한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은 영업직의 경우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 다행인것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수리기긴 중 다른 차량을 빌려주던가 렌트 비용을 지급해준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회사는 쏟아지는 사건 사고를 해결한다고 렌트비 지원 등 현금 보상 업무에 대해 그닥 친절하게 신경써주지 않느다. 

 

현금보상 실제 예시와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 사고 수리비, 렌트비용

 

 

■ 대물배상 지급 

▷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 약관에서는 보통 자동차 가액의 120%  (대물배상 지급 기준) 이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지원해준다.

 

사고 후유장애 계산법

 

대차료

 자동차를 차량 정비소에 위탁한다면 수리 완료시점까지 다른 차량 대여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이것을 대차료라고 한다.

 

 차량 대여 원칙

 

 

수리 전까지 차량을 대여할 경우 일반적으로 동일 차종에서 선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보험에 가입된 사고 차량과 동일한 차종을 대여한 경우 대여비 전액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 부상보험금 표

 

그러나 사고 차량과 다른 차종을 대여할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휴차료 요율표를 참고해 보험사에 지불하게 된다.

 

대여차 차종별 휴차료 (1일 기준)

소형승용차 (1,500cc 미만) : 27,200원

중형승용차 (1,500cc ~2,000 미만) : 31,600원

대형승용차 (2,000cc ~ 2,500cc 미만) : 37,100원

고급형 (2,500cc 이상) : 73,400원

소형버스 (12인승 이하) : 45,300원

대형버스 (12인승 초과) : 50,000원

 

 

예시

사고 차량이 소형 차량이지만 대여차량이 대형 승용차인 경우 차액(대형차 - 소형차)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5톤 이하 밴형 화물차, 2,000cc 급 SUV 차종 (차종 차이 있음)인 경우 동급 차종으로 대여가 어려울 수 있다.

하위 단계인 중형승용차 (2,000cc)급으로 대여 가능하다.

 

 대차료 보상

 

 

사고 차량을 대신해 다른 차량을 대여할때는 보험회사나 정비업체에 의뢰하면 된다. 렌트비는 보험회사에서 렌트 회사로 바로 입금하는 시스템이므로 보험가입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 대차료 지급 한도는 30일까지이다. 

 

수리가 불가능한 사고차량일 경우 10일에 준하는 대차료를 지급한다.

 

 만약 차량을 대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차량 대여료의 20%에 준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현금보상청구 제도로 보험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기에 보험가입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2년이내 사고 발생 후 차량 대여를 하지 않았다면 대차료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앞서 말한대료 대여료의 20%를 정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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