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아님 자동차보험 부상보험금 범위 (위자료 휴업손해 상해등급 다이렉트 다모아)
- 건강관리/보험
- 2020. 9. 24. 16:33
자동차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그리고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질 것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자동차 보험 은 필수다.
만약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경위에 따라 부상보험금 책정이 달라지게 된다. 자신이 과실이 없음에도 보험부상금이 생각보다 많이 책정되지 않을 수 있다.
부상 보험금을 책정하는 범위와 산정 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상보험금 범위
(산정 방법, 범위, 구성)
부상 보험금은 크게 4가지 범위로 구성되어 있다.
■ 적극 손해
▷ 구조 수색비
→ 자동차 사고 발생시 피해자 수색 및 구조에 소요되는 비용
→ 보통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치료 관계비
→ 의사 진단 후 치료기간 소요되는 비용
→ 치료 기간의 입원, 수술, 통원, 투약 등 치료에 관한 대부분의 비용이 포함
→ 사고시 치아 손실로 인한 보철 치료 비용도 포함
■ 위자료
▷ 부상 정도에 따라 등급으로 지정된 보상금 지급
▷ 1급 (200만원) ~ 14급 (15만원)으로 구분
▷ 상해 등급별 위자료 금액
→ 1급 : 200만원
→ 2급 : 176만원
→ 3급 : 152만원
→ 4급 : 128만원
→ 5급 : 75만원
→ 6급 : 50만원
→ 7급 : 40만원
→ 8급 : 30만원
→ 9급 : 25만원
→ 10급 ~11급 : 20만원
→ 12급 ~14급 : 15만원
■ 휴업손해
▷ 사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휴업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수입
▷ 보통 피해자 실제 수입의 80%정도를 보전해주는 보상금을 지급
▷ 실제 생산 활동에 종사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피해자에만 해당됨
▷ 학생, 임대료 수입 (이자 수입), 무직자, 어린이, 연금생활자는 해당 안됨
■ 기타 손해배상
▷ 치료를 위한 기타 손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 통원시 통원비 1일 기준으로 지급, 입원시 식비 지원 등
부상 보험비 지급 방법
진단을 받고 빨리 퇴원하면 보험금 지급에 불리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다. 그러나 진단을 받은 기간이 정해진다면 그기간에 해당되는 부상보험금은 상황에 맞게 보상 받을 수 있다.
사례
A씨가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회사 업무로 인해 1주만 치료 받고 퇴원해햐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1주에 해당되는 치료비만 보상받는 것인가?
부상보험금 지급 현황
1주 : 입원비 및 치료비 보상
2~5주 (28일) : 29일 X 하루 입원 치료비 보상
전치 5주 진단을 받은 만큼 1주 입원 치료 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날수 만큼 치료비를 보상받게 된다.
■ 후유증 관리
▷ 부상 보험금을 받았다면 온전히 부상치료에만 사용할 것을 권한다.
▷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 후유증에 대한 보험금은 따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일롱 환자가 많은 이유
▷ 진단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부상보험금도 늘어나게 된다.
▷ 이러한 상황때문에 진단전 최대한 부상 정도를 심각하게 꾸며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 크게 아픈것도 아닌데 부상보험금을 노리고 환자 행세를 하는 나일롱 환자가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 보험관련 정보 (모두 광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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